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1992. 7. 13.
제1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에서 위임된 학사과정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학사과정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4. 1.)
제2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입학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학생 모집을 위한 입학전형은 학칙 제36조의 규정과 대학입학고사 시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마다 별도의 입시요강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4. 1.)
전항의 입시요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입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재입학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재입학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삭제 2019. 3. 1.)
3. <삭제> (삭제 2019. 3. 1.)
4. 주민등록초본 혹은 전역증 사본 1부(병역필자 해당사항) (개정 2019. 3. 1.)
재입학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사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교무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원서를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편입학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4. 1.)
1. 편입학원서 1부
2. 전적대학 수료(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입학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21. 4. 1.)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
제3장 등록ㆍ수강신청ㆍ전부(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입학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다. (개정 2021. 4. 1.)
전항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14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을 미달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전항에 의한 신청 학점 수에 따른 등록금 경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매 학기 수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강 신청 개시 전까지 재학생에게 배부 및 공고하여야 한다.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정하고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되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제2항에 의한 수강신청 내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서상의 교과목과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한 교과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과목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삭제 2007.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수강신청과목 순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과목은 교양 및 HRD, 수리과학전산(MSC), 전공(공학기초ㆍ학부공통ㆍ학부(과)전공)교과목 순으로 각 과정 내에서 필수교과목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강신청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 상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2022. 3. 1.)
1. 공학사과정: 21학점 이내
2. 경영학사과정: 20학점이내
3. 고용학사과정: 20학점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제1항의 상한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1.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이상 취득자: 1학점
2.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 대학원과목으로 학기당 3학점(학사과정 중 누적합산 6학점까지 가능)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편입생 및 전부(과)생 중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전입생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 당해연도에 한해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2021. 4. 1.)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졸업을 위한 잔여학점이 최저 이수학점 이하인 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 10. 1.)
수업시간이 교과목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표준이수형태 등으로 이수순서를 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또는 선수교과목을 우선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전부(과)생, 교환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은 사유 발생 이후 연 1회에 한하여 선ㆍ후수 교과를 병행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ㆍ후수 교과 병행 이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수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최신성적을 인정한다.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대체 교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재수강은 이전 수강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학적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재수강한 성적과 학점을 평점 계산에 산입한다. (개정 2022. 3. 1.)
재수강은 이전 수강 교과목의 취득 성적이 C+이하(U등급포함)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수강 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A0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다.
재수강은 과목당 2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F학점(U포함)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19.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은 폐강ㆍ강의시간 변경ㆍ기재착오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원(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수강 중인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사일정에서 정한 수강신청 철회 기한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제15조 (수강신청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성적 인정 과목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과목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전부(과) 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 수료학점 이수자 (개정 2022. 3. 1.)
2. 전부(과)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제17조(전부(과) 허가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 지원 인원이 결원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위에 따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부(과)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전부(과)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 신청ㆍ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말에 공고한다. (개정 2022. 3. 1.)
전부(과) 희망자는 전부(과)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출 혹은 전입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
제4장 휴학ㆍ복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휴학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1. 일반휴학: 질병, 사고, 가정사정, 창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입대휴학: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또는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3.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임신ㆍ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휴학신청 및 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학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1. 휴학원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건강진단서(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3.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특례보충역 편입 확인서(입대휴학의 경우)
4.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휴학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창업으로 인한 휴학자의 경우)
6. 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일반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입대하게 된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입대휴학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일반휴학의 허가일을 입대휴학의 허가일로 본다.
입대휴학한 자가 입대 후 귀향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당해 휴학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복학하거나 잔여 휴학기간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학사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휴학자 명단을 병사 담당 부서 및 등록금 수납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등록금 대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휴학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학기 단위로 허가한다. (개정 2021. 4. 1.)
1. 일반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2개학기 말까지
2. 입대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 종료(예정)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
3.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최장 2년까지
입대휴학자로서 복학하여야 할 학기가 이미 이수한 학기와 중복되어 교육과정 이수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입대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경과된 후 제출하는 휴학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개시 학기로 허가한다.
 제22조(휴학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자 및 해당 학생에게 기간을 정하여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일반휴학에 준하여 휴학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등록금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개정 2022. 3. 1.)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 대상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1. 복학원 1부(별지 제8호 서식)
2. 병적 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입대휴학자)
3. 건강진단서 1부(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자)
4. 수강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휴학기간 중에 있는 학생이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 또는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 절차를 마친 학생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복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의2(자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별지 제10 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1. 4. 1., 2022. 3. 1.)
제5장 교육과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편성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기반으로 편성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3. 1., 2021. 4. 1.)
전항의 교육과정에는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과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1. 4. 1.)
 제27조(교과과정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과정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 입학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적용연도 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당해 이수구분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4. 1.)
명칭이 같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이수시기가 빠른 순으로 교과목 명칭에 순번을 부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수과목과 후수과목을 구분한다.
<삭제> (개정 2019. 3. 1.)
 제29조(학점이수 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론교육의 시간은 1학점마다 1주당 1시간으로 편성한다.
실험ㆍ실습교육의 시간은 당해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1학점마다 1주당 2시간 이상을 편성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교과목의 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표준이수형태에 따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설강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학수번호의 과목은 1개 반으로 설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실 규모, 가용 실험ㆍ실습기자재, 수강대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2개 반 이상으로 분반할 수 있다.
각 교과목의 강좌개설허용 최소수강신청인원은 이론과목의 경우 20명 이상, 실험ㆍ실습 교과목의 경우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을 그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폐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 마감 결과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좌 개설 허용조건에 미달되는 교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기취득학점의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4.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의2(기취득학점 포기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미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 혹은 대체 교과목 없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 중 총 3과목의 범위 안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편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2조의 편입학자에 대한 과정별 인정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1.)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전공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 인정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의 편입생 학점인정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의2(전부(과)자의 교육과정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전부(과)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범위와 전입 학부(과)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범위ㆍ순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의한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지도에 의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교육과정위원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 3. 1., 2021. 4. 1.)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는 전체 전공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1.)
1.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교양영역별 책임교수를 지정·운영한다.
2. HRD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HRD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3. 스페셜트랙 및 융합전공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1., 2017. 7. 1., 2022. 3. 1.)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학부(과)별 전공영역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학부(과)장이 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교육과정의 개발ㆍ개편에 관한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 및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동 자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학부(과)장,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1.)
각 학부(과)장은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체제로 특성화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 교육과정 재ㆍ개편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는 재적위원(자문위원불포함)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1.)
회의에 참석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외국어능력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 1., 2021. 4. 1.)
구분
인정기준(점수ㆍLevel)
TOEIC
600점
TOEFL IBT
57점
TEPS
255점
G-TELP
Level 3 71점
TOEIC Speaking
Score 120
TOEIC Writing
Score 120
TEPS Speaking
3+
TEPS Writing
3+
GST
5
OPIc
IM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JPT
600점
SJPT
6
한어수평고시(新 HSK)
5급
제1항의 동 기준 중 1개 이상의 인정기준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교가 별도로 개설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여 외국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2항의 외국어능력인정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제6장 부전공, 복수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이수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이하 "부전공 등"이라 한다.)과 마이크로디그리는 해당학부(과)를 초월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지원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등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8학점이상 취득한 재학생에 한한다.
부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2. 3. 1.)
부전공 등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부(과)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며,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HRD부전공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이수학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부전공 등 이수 교과목이 주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중 어느 한 과정만을 인정한다. 다만, 다른 학부(과)에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1.)
부전공 등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 등 해당과목이 있을 경우 동 교과목을 부전공 등 지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부전공 등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취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졸업사정 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2. 3. 1.)
 제41조(취소자의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한 경우 동 전공으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별 이수구분에 따라 전공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졸업증서 등의 기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22. 3. 1.)
제7장 졸업실기평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실기평가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58조 제6항의 졸업에 필요한 실기평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격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1. 교육과정 중 학부(과)별 전공과정 실험ㆍ실습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 취득
2. 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속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기평가를 통과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학부(과)별 전공과정 실험ㆍ실습 교과목(학점취득 과목의 학-강-실 항목에 실험ㆍ실습시수가 설정된 것)의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 7. 1.)
학부(과)별 전공실습 인정 최소취득학점
구 분
전공실습인정 최소취득학점
비고
기계공학부
25학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25학점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정보기술공학부 잔류자 포함)
25학점
컴퓨터공학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잔류자 포함)
25학점
디자인·건축공학부
- 디자인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30학점
30학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 응용화학공학전공
25학점
34학점
 제44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장 졸업사정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제46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사정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47조(심의의결 )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사정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1. 졸업사정원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3.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졸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전항 제2호의 심의에는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 취득자 및 재학연한에 도달된 자에 대한 졸업요건 이수내역과 관련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예비사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의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직전에 학부(과)별 예비사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내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다.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5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적 상태가 수료 및 졸업연기인 자가 동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시졸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졸업(학위)을 신청하며 해당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시점에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2017. 7. 1., 2019. 10. 01.,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의2(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 혹은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학위취득유예생과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반드시 1개 교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칙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 신설 2019. 3. 1.) (개정 2019. 10. 01., 2021. 4. 1.)
제9장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표 편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학사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로 하되, 수업결손보전 또는 과제물 수행 등을 위한 교육심화향상주간 1주를 포함하여 매 학기 16주로 운영한다. (신설 2017. 3. 1.)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학사일정에는 학기구분, 수업기간, 성적평가 및 휴가, 행사 등 당해 학년도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중간시험 및 학기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수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의계획서에 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3. 1., 2022. 3. 1.)
기 공고된 학사일정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재공고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강의시간표 편성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매 학기별로 다음 학기의 강좌편성지침을 학부(과)에 시달하고 학부(과)장은 소정기일 내에 대상교과목, 분반 및 담당교수, 요일 및 교시 등 강의시간표 자료를 전산입력 하여야한다.
강의시간표는 개설대상 교과를 전공한 전임교원이 배치된 학부(과)에서 주관하여 수강대상 학부(과)의 학생수를 감안한 적정수의 강좌로 편성해야하며, 강좌수요 학부(과)의 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관련강좌에 수강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전항의 강의시간표를 종합 확정하되, 강좌수가 과도하거나 수강대상(신청)인원이 설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분반통합 및 폐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7일전까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시간표변경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조(강의시간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은 년 책임강의시수 1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기별로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책임강의시수 경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강의시수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전항의 책임강의시수 산정에 있어서 1시간의 수업에 대하여 이론강의는 1시간으로, 실험ㆍ실습 강의는 0.75시간으로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21. 4.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강의시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한 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
비보직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론 강의는 2시간, 실험ㆍ실습강의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편성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강의실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실(또는 실험ㆍ실습실)은 학생 수용 능력과 수강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1. 4. 1.)
배정된 강의실은 담당교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수업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매교시 50분 단위로 하고 각 교시마다 휴식시간을 10분씩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편성 및 수업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연속 또는 분할 편성할 수 있다.
이른 오전시간 또는 늦은 오후시간에 운영 가능한 강좌에 대하여는 정규 근무시간대 전ㆍ후로 수업시간(교시)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장 수업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강의계획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강좌 담당교수는 매학기 예비수강신청 개시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강의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는 학습목표 및 개요, 평가방법, 교재, 수업방법, 활용기자재, 과제물, 학습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담당교수는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를 해당 과목 수강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강의계획 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과)장은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의 강의를 담당할 교수와 강의계획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동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휴ㆍ결강 및 보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ㆍ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휴ㆍ결강 및 보강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강계획에 따라 보충강의를 실시하고 대학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학칙 제18조(휴업일)운영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발생 시 강의 담당교수는 결손발생 후 1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내에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학사일정에서 따로 정한 기간에 보강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 (개정 2021. 4. 1.)
 제57조(야외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외에서 야외수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야외 수업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8조(특별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과)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주제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강 실시 2주일 전까지 특강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특별강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특별강의를 담당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외부출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수가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타교출강원(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출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의2(수업자료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를 담당한 교원은 담당교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수업자료를 정리하여 매학기(계절학기포함) 성적 확정일로부터 1주일까지 학부(과)로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1. 4. 1.)
1. 수업자료철 표지(별지 제19호 서식)
2. 강의계획서
3. 학생의 과제물 사본
4. 중간 및 학기말 시험문제지
5. 중간 및 학기말 시험답안지
6. 강의품질개선(CQI)보고서
7.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의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에 정한 추가자료
8. 출석부 (신설 2019. 3. 1.)
제1항의 수업자료는 교원의 업적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1. 4. 1.)
제1항의 수업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며, 대학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제11장 시험 및 성적 평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0조(시험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 및 담당교수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 시행과목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을 중간고사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학기말 시험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시험실시 유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60조에 의한 시험은 필답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중요시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제물의 제작 또는 실기테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시험일정 및 준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담당교수(강사)는 담당강좌에 대한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의 일시를 정하여 시험일 7일전까지 해당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험문제지는 당해 강좌 담당교수가 유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담당교수는 시험문제지 유인 및 보관상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3조(문답지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문제지는 각 교과목별 시험 시작 직전에 시험감독에게 배부한다.
시험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봉투에 지입, 봉인하여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인계한다.
시험답안지는 제59조의2에 의거 취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4조(시험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각 강좌단위로 실시하고 당해 강좌 담당교수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출제 및 대단위시험의 경우에는 공통시험 해당강좌의 시험일시ㆍ시험분반의 조정 및 시험감독자 수를 증강 시행한다.
학부(과)장은 소관 교과목 중 공통시험시간표 편성 및 시험실ㆍ감독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강좌, 시험일시 및 시험실소요 등을 설정하여 당해 시험일 2주전까지 학사팀으로 의뢰할 수 있다.
시험감독자는 응시자에 대하여 출석부와 신분증 및 본인을 대조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7. 9. 1.)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하여 공통시험 감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5조(부정행위자의 처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개정 2021. 1. 1.)
1.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여주거나 보았을 때
2.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았을 때
3. 학부(과), 학년,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을 때
4. 다른 학생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5. 시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전항의 징계 절차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정행위를 한 자의 당해 교과목 시험성적은 0점으로 한다.
교내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6조(추가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시험은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추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B+ 이하의 성적등급을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7조(추가시험원 증빙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 4. 1.)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망확인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8조(성적반영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반영비율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 2021. 4. 1., 2022. 3. 1.)
1. ∼ 4.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9조 (성적등급 및 환산점수 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비율이 유지되도록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등급 35퍼센트 이내
2. A∼B등급 70퍼센트 이내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등급비율 의무적용을 예외로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학부(과)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 2021. 4. 1.)
성적등급 또는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때에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환산한다.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
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성적등급
평점
평균
환산
점수
A+
4.5
100.0
Ao
4.0
94.0
B+
3.5
89.0
Bo
3.0
84.0

4.4
4.3
4.2
4.1
98.8
97.6
96.4
95.2

3.9
3.8
3.7
3.6
93.0
92.0
91.0
90.0

3.4
3.3
3.2
3.1
88.0
87.0
86.0
85.0

2.9
2.8
2.7
2.6
83.0
82.0
81.0
80.0
C+
2.5
79.0
Co
2.0
74.0
D+
1.5
69.0
Do
1.0
64.0

2.4
2.3
2.2
2.1
78.0
77.0
76.0
75.0

1.9
1.8
1.7
1.6
73.0
72.0
71.0
70.0

1.4
1.3
1.2
1.1
68.0
67.0
66.0
65.0

0.9
0.8
0.7
0.6
63.0
62.0
61.0
60.0

F
0.0
60미만



※ 평점평균의 소수점 아래 두번째자리 해당 점수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 계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예: 평점평균 4.25→97.0 평점평균 1.75→7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0조(성적평가 대상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적평가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현재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집중이수 교과목은 수업시간 기준 4분의 3선 현재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2021. 4.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생의 성적등급을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학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표상에 성적이 공란인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0조의2(자퇴자의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의 경우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70조의3(징계받은 학생의 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 중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조 신설 2019. 10. 1.)
1.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징계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2.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적은 F 또는 U를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1조(성적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총장에게 종합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개인성적열람표 ..... 각 학부(과)장
2. 성적석차연명부 ..... 장학업무 주관부서, 각 학부(과)장
3. <삭제> (개정 2021. 4. 1.)
전항의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 정정기간이 경과된 후 확정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성적처리 결과는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신설 2021. 4. 1.)
 제72조(평점평균 산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점평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산출방식은 각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1. 당해 학기 평점평균
∑(과목이수 단위학점×취득평점)÷당해학기 총신청학점
2. 전체 평점평균
∑(과목이수 단위학점×취득평점)÷총신청학점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3조(동점자순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점평균 동점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성적순으로 정한다.
1. 취득평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2. 이수과목의 수가 많은 자
3. 교양교과목 및 HRD교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만, 2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개정 2018. 3. 1.)
4.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4조 (성적정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적 정정은 당해 학기 성적 정정기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이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학부(과)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이의 신청내용에 대한 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정성적을 입력하고 근거자료을 성적정정기간 이내에 학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19. 10. 1., 2021. 4. 1.)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자료 처리 또는 성적의 학적부 등재과정에서 발생된 착오에 대하여는 성적정정원(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출받아 학사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다. (개정 2019. 10. 1.,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5조(성적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온라인 성적조회 시작일부터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성적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2021. 4. 1.)
전반적인 학점취득 상황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성적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장 출석 및 결석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6조(출석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좌별 출석부는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강좌 담당교수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1. 4. 1.)
출석부는 당해강좌 수업자료철에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학생 출결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 출결은 매 교시마다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결석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특별강의 및 학교행사 포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중 퇴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지각의 결석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80조(유고결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석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 5일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수행기간
4. 졸업여행, 교육실습, 야외수업 및 각 학부(과) 학술여행기간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기간
6. 학생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학생활동 소요 기간
7. 국가시험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소요기간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기간에 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1조(유고결석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고결석자는 사전에 소정의 유고결석원(별지 제21호 서식)을 학사팀 경유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유고결석자는 승인된 유고결석원 사본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2조(출결성적의 기산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결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편입ㆍ전부(과)ㆍ재입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1. 4. 1.)
개강 후 수강신청과목을 정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정일 이전의 수업에 불참한 기간을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3장 학사경고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3조(학사경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대상자에 대하여 경고횟수가 1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장을, 경고횟수가 2회인 자에게는 제적경고장을 발부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학사경고를 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사경고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학기 학사경고 이력을 학적부에서 삭제한다. (신설 2022. 3. 1.)
1. 총장이 정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2. 당해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다만, 4학년은 15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4조(특별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총장이 정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학사경고기간 중 제반 학생 단체활동을 삼가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지도와 함께 출결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제14장 계절학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5조(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학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1주일 전까지 시간표,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계절학기 강좌의 개설 허용인원은 2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개설 허용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6조(수강대상 및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수강은 당해 계절학기 등록일 현재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2과목 또는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IPP 표준이수형태에 따라 별도 운영한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중인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수업일수 1/2선까지 동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7조(수강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또는 과납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며, 개강 후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수강철회한 자의 수강료 반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3. 1.)
전항 단서의 수강료 반환금액은 해당사유서가 첨부된 수강철회원 접수일(수강기간에 포함한다)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3. 1.)
기타 계절학기의 운영 및 수강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8조(시험 및 성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의 시험과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4.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9조(강사료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강사료는 강의한 실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전항의 강사료는 수업 실시현황에 의거 계절학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장 학적부 및 증명발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학적부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등록 자료에 의거 학적부를 작성하고, 재학 중 성적 및 학적변동사항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학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2021. 4. 1.)
학적부는 보관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ㆍ복사할 수 없다.
학생의 학적 및 신분은 학적부 기록내용에 의거 증명하여야 한다.
학적부는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1조(학번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번은 입학연도 4자리, 학위 구분 1자리 학부(계열 및 과)구분 2자리, 성명순번 3자리 등 10자로 구분한다.
학사과정의 학위별 구분 번호는 1로 부여한다. (개정 2021. 4. 1.)
학부(과) 구분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1. 기계공학부: 20
2.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0
3.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61
4. 컴퓨터공학부: 36
5. 디자인·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51
6. 디자인·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72
7.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74
8. 산업경영학부: 80
9. 고용서비스정책학과: 85
편입학생의 입학 연도는 그 편입학 학년이 당초 입학한 연도를 소급하여 부여하며, 성명순번은 당해 학부(과) 끝 번호로 부여한다.
학번은 변경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학적부 점검 및 기재사항 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적부상의 재학 중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팀장이, 졸업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최종 검인한다. (개정 2017. 7. 1.)
학적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별지 제23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3조(증서 및 증명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58조에 의한 졸업증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9. 3. 1., 2021. 4. 1.)
1. <삭제> (삭제 2019. 3. 1.)
2. <삭제> (삭제 2019. 3. 1.)
3. (삭제)
학사관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1. 재학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증명발급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본교 학사과정 졸업자
4.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 취득학점 등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휴학자포함) 및 수료자
5.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명시된 학년별 수료 이상의 학점이수(예정)자
6. 성적증명서(별지 제30호 서식): 제1호 내지 제5호 해당자
7. 학적부 사본 (2019. 3. 1.)
8. 학기석차증명서(별지 제31호 서식): 학기 및 누적 석차가 필요한 학생
9. 제적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 본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9.3.1.)
10. 기타 학적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1항 및 제2항의 제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4조(증명서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93조 규정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편성된 교과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편성된 교과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편성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강의시간 배정) 제1항의 규정은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거 시행된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제한)
제38조 규정에 의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이수 지원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7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교과과정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9학년도 제1학기 이후의 편입학자 및 160학점제를 적용 받는 자에 대한 교과과정 적용 및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대하여는 제34조(편입학자의 교과과정 적용)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수강신청학점제한의 특례)
1999학년도 이전의 160졸업학점제 교과과정 이수대상자는 매 정규학기에 2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1학점을 추가신청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이수대상 교과과정)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 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학연도 내지 2000학년도의 교과과정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한다. 다만, 2000교과과정 이수대상은 해당 학부(과)로 편입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구성한 대학교과과정위원회, 학부(과)교과과정위원회 및 학부(과)산업체교과과정자문위원회와 그 운영사항은 이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38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인정점수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토익500점, 토플450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수강신청과목 순서)의 규정은 2003학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졸업연기(신청)자에 대하여는 제28조 제4항에 의한 졸업심사연기(신청)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기평가방법)
학칙 중 부칙 제2조의 학부(과)실기평가는 학부(과)교과과정위원회에서 국가자격이외의 종목의 인정범위,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38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인정점수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TOEIC 시험성적이 500점 이상
2. TOEIC 500점 동등이상의 TOEFL, TEPS 또는 G-TELP 성적(당해 평가에서 제시하는 환산기준을 적용한 점수를 인정한다)
3. 한어수평고시 초등 3급 이상
4.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또는 JPT 500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구성한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는 이 규칙 제35조 2항에 의해 구성ㆍ운영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기취득학점의 포기)의 폐지에 관한 시행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수강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건축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운영에 관한규칙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환경건축학전공은 이를 21학점으로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규칙 제43조 ②의 표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환경건축학전공은 이를 36학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수강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4항은 2014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졸업연기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 제4항의 졸업연기 횟수제한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수강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5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수강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2회 재수강한 경우 추가로 1회를 재수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전부 개정일에 맞춰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