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3조(동점자순위)
평점평균 동점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성적순으로 정한다.
1.
취득평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2.
이수과목의 수가 많은 자
3.
교양교과목 및 HRD교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만, 2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개정 2018. 3. 1.)
4.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