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9조(강사료의 지급)
①
계절학기 강사료는 강의한 실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②
전항의 강사료는 수업 실시현황에 의거 계절학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