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8조(특별강의)
①
학부(과)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주제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강 실시 2주일 전까지 특강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강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특별강의를 담당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