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1. | 재입학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2. | <삭제> (삭제 2019. 3. 1.) |
3. | <삭제> (삭제 2019. 3. 1.) |
4. | 주민등록초본 혹은 전역증 사본 1부(병역필자 해당사항) (개정 2019. 3. 1.) |
② | 재입학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사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
③ | 교무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원서를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