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2조(시험일정 및 준비)
①
강의담당교수(강사)는 담당강좌에 대한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의 일시를 정하여 시험일 7일전까지 해당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지는 당해 강좌 담당교수가 유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좌담당교수는 시험문제지 유인 및 보관상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