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은 각 강좌단위로 실시하고 당해 강좌 담당교수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출제 및 대단위시험의 경우에는 공통시험 해당강좌의 시험일시ㆍ시험분반의 조정 및 시험감독자 수를 증강 시행한다. |
② | 학부(과)장은 소관 교과목 중 공통시험시간표 편성 및 시험실ㆍ감독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강좌, 시험일시 및 시험실소요 등을 설정하여 당해 시험일 2주전까지 학사팀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③ | 시험감독자는 응시자에 대하여 출석부와 신분증 및 본인을 대조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7. 9. 1.) |
④ |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하여 공통시험 감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