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석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직계가족의 사망 5일 |
2. |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
3.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수행기간 |
4. | 졸업여행, 교육실습, 야외수업 및 각 학부(과) 학술여행기간 |
5.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기간 |
6. | 학생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학생활동 소요 기간 |
7. | 국가시험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소요기간 |
8.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 전항의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기간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