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4조(강의계획서)
①
각 강좌 담당교수는 매학기 예비수강신청 개시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②
강의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는 학습목표 및 개요, 평가방법, 교재, 수업방법, 활용기자재, 과제물, 학습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③
담당교수는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를 해당 과목 수강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