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8조(시험 및 성적 등)
계절학기의 시험과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