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2조(졸업증서 등의 기재)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