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6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 혹은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② | 학위취득유예생과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반드시 1개 교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
③ | 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 학칙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 신설 2019. 3. 1.) (개정 2019. 10. 01.,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