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8조(성적반영비율)
학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반영비율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 2021. 4. 1.,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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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