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개정 2021. 1. 1.) |
1. |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여주거나 보았을 때 |
2.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았을 때 |
3. | 학부(과), 학년,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을 때 |
4. | 다른 학생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
5. | 시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
② | 전항의 징계 절차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 부정행위를 한 자의 당해 교과목 시험성적은 0점으로 한다. |
④ | 교내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