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조(입시위원회)
①
본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