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조(편입학 지원)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4. 1.)
1.
편입학원서 1부
2.
전적대학 수료(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