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2조(학적부 점검 및 기재사항 정정)
①
학적부상의 재학 중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팀장이, 졸업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최종 검인한다. (개정 2017. 7. 1.)
②
학적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별지 제23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