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4조(편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
①
학칙 제22조의 편입학자에 대한 과정별 인정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1.)
②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전공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 인정할 수 있다.
③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의 편입생 학점인정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