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0조(교과목의 개설)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표준이수형태에 따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