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0조(부전공 등의 취소)
부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취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졸업사정 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