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5조(성적열람)
①
학생은 온라인 성적조회 시작일부터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성적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2021. 4. 1.)
②
전반적인 학점취득 상황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성적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