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9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1.
일반휴학: 질병, 사고, 가정사정, 창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입대휴학: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또는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3.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임신ㆍ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