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0조의2(자퇴자의성적)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의 경우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