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학기 단위로 허가한다. (개정 2021. 4. 1.) |
1. | 일반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2개학기 말까지 |
2. | 입대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 종료(예정)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 |
3. |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로부터 최장 2년까지 |
② | 입대휴학자로서 복학하여야 할 학기가 이미 이수한 학기와 중복되어 교육과정 이수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입대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
③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경과된 후 제출하는 휴학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개시 학기로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