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7조(학생 출결점검)
학생 출결은 매 교시마다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