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58조 제6항의 졸업에 필요한 실기평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격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
1. | 교육과정 중 학부(과)별 전공과정 실험ㆍ실습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 취득 |
2. | 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속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기평가를 통과한 경우 |
구 분 | 전공실습인정 최소취득학점 | 비고 |
기계공학부 | 25학점 |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25학점 | |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정보기술공학부 잔류자 포함) | 25학점 | |
컴퓨터공학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잔류자 포함) | 25학점 | |
디자인·건축공학부 - 디자인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 30학점 30학점 |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 응용화학공학전공 | 25학점 34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