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7조(이수범위)
①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이하 "부전공 등"이라 한다.)과 마이크로디그리는 해당학부(과)를 초월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3.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