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적 정정은 당해 학기 성적 정정기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학생이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학부(과)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이의 신청내용에 대한 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정성적을 입력하고 근거자료을 성적정정기간 이내에 학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19. 10. 1., 2021. 4. 1.) |
③ |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자료 처리 또는 성적의 학적부 등재과정에서 발생된 착오에 대하여는 성적정정원(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출받아 학사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다. (개정 2019. 10. 1.,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