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8조(결석의 정의)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특별강의 및 학교행사 포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중 퇴실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