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4조의2(전부(과)자의 교육과정 적용)
①
전부(과)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전부(과)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범위와 전입 학부(과)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범위ㆍ순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의한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지도에 의한다. (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