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최신성적을 인정한다. |
② |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대체 교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③ | 재수강은 이전 수강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학적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재수강한 성적과 학점을 평점 계산에 산입한다. (개정 2022. 3. 1.) |
④ | 재수강은 이전 수강 교과목의 취득 성적이 C+이하(U등급포함)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수강 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A0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다. |
⑤ | 재수강은 과목당 2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F학점(U포함)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19.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