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은 폐강ㆍ강의시간 변경ㆍ기재착오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②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원(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③ | 수강 중인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사일정에서 정한 수강신청 철회 기한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