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 대상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1. | 복학원 1부(별지 제8호 서식) |
2. | 병적 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입대휴학자) |
3. | 건강진단서 1부(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자) |
4. | 수강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② | 휴학기간 중에 있는 학생이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 또는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 절차를 마친 학생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