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적평가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현재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집중이수 교과목은 수업시간 기준 4분의 3선 현재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2021. 4. 1.) |
② |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생의 성적등급을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학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③ |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표상에 성적이 공란인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