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58조에 의한 졸업증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9. 3. 1., 2021. 4. 1.) |
1. | <삭제> (삭제 2019. 3. 1.) |
2. | <삭제> (삭제 2019. 3. 1.) |
3. | (삭제) |
② | 학사관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
1. | 재학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증명발급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2. | 재적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3. | 졸업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본교 학사과정 졸업자 |
4. |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 취득학점 등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휴학자포함) 및 수료자 |
5. |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명시된 학년별 수료 이상의 학점이수(예정)자 |
6. | 성적증명서(별지 제30호 서식): 제1호 내지 제5호 해당자 |
7. | 학적부 사본 (2019. 3. 1.) |
8. | 학기석차증명서(별지 제31호 서식): 학기 및 누적 석차가 필요한 학생 |
9. | 제적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 본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9.3.1.) |
10. | 기타 학적에 관한 사실증명서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제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