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3조(수업시간)
①
수업은 매교시 50분 단위로 하고 각 교시마다 휴식시간을 10분씩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편성 및 수업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연속 또는 분할 편성할 수 있다.
②
이른 오전시간 또는 늦은 오후시간에 운영 가능한 강좌에 대하여는 정규 근무시간대 전ㆍ후로 수업시간(교시)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