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조(입학 취소)
①
본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21. 4. 1.)
②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