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신청 상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1. | 공학사과정: 21학점 이내 |
2. | 경영학사과정: 20학점이내 |
3. | 고용학사과정: 20학점이내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제1항의 상한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
1.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이상 취득자: 1학점 |
2.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 대학원과목으로 학기당 3학점(학사과정 중 누적합산 6학점까지 가능) |
③ |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④ | 편입생 및 전부(과)생 중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전입생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 당해연도에 한해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2021. 4. 1.) |
⑤ |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졸업을 위한 잔여학점이 최저 이수학점 이하인 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 10. 1.) |
⑥ | 수업시간이 교과목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⑦ | 교육과정에서 표준이수형태 등으로 이수순서를 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또는 선수교과목을 우선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전부(과)생, 교환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은 사유 발생 이후 연 1회에 한하여 선ㆍ후수 교과를 병행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ㆍ후수 교과 병행 이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
⑧ |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