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2조(출결성적의 기산일)
①
출결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편입ㆍ전부(과)ㆍ재입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1. 4. 1.)
②
개강 후 수강신청과목을 정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정일 이전의 수업에 불참한 기간을 결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