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7조(전부(과) 허가 기준)
전부(과) 지원 인원이 결원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위에 따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부(과)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