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
①
학칙 제14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을 미달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3. 1.)
②
전항에 의한 신청 학점 수에 따른 등록금 경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