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또는 과납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며, 개강 후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수강철회한 자의 수강료 반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3. 1.) |
② | 전항 단서의 수강료 반환금액은 해당사유서가 첨부된 수강철회원 접수일(수강기간에 포함한다)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3. 1.) |
③ | 기타 계절학기의 운영 및 수강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