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4조(특별지도)
①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총장이 정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학사경고기간 중 제반 학생 단체활동을 삼가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지도와 함께 출결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