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7조(추가시험원 증빙서류)
학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 4. 1.)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망확인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