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1조(설강원칙)
①
동일 학수번호의 과목은 1개 반으로 설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실 규모, 가용 실험ㆍ실습기자재, 수강대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2개 반 이상으로 분반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강좌개설허용 최소수강신청인원은 이론과목의 경우 20명 이상, 실험ㆍ실습 교과목의 경우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을 그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