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1조(취소자의 학점인정)
부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한 경우 동 전공으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별 이수구분에 따라 전공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