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 1., 2021. 4. 1.) |
구분 | 인정기준(점수ㆍLevel) |
TOEIC | 600점 |
TOEFL IBT | 57점 |
TEPS | 255점 |
G-TELP | Level 3 71점 |
TOEIC Speaking | Score 120 |
TOEIC Writing | Score 120 |
TEPS Speaking | 3+ |
TEPS Writing | 3+ |
GST | 5 |
OPIc | IM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2 |
JPT | 600점 |
SJPT | 6 |
한어수평고시(新 HSK) | 5급 |
② | 제1항의 동 기준 중 1개 이상의 인정기준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교가 별도로 개설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여 외국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③ | 제2항의 외국어능력인정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