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2조(강의실 배정)
①
강의실(또는 실험ㆍ실습실)은 학생 수용 능력과 수강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1. 4. 1.)
②
배정된 강의실은 담당교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