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5조(강의계획 협의)
①
학부(과)장은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의 강의를 담당할 교수와 강의계획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②
동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