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조(입학등록)
①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다. (개정 2021. 4. 1.)
②
전항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